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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공모제 비리…인천교육감 前 보좌관 실형, 응시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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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가 만든 면접시험 문제 출제…공범 4명 집행유예

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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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과 관련한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과 인천 초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육감 보좌관 출신의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장 공모제 응시자인 모 초등학교 교사 B(52)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시교육청 간부와 초등학교 교사 등 공범 4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도성훈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았고,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B씨는 교장 공모제 평가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으나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교장 공모제를 통해 인천 모 초등학교 교장이 될 당시에도 예시답안을 만드는 등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올해 초 교장 공모제와 관련한 공익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인 뒤 경찰에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박 판사는 "A씨는 교장 선발절차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출제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며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다만 A씨 등 일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은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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