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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고발사주' 구속심사 2차전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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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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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검사)이 2일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 10월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청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37일 만이다.


손 검사가 구속될 시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에게도 칼끝을 겨눌 동력을 확보하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 관련 수사는 종결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손 검사는 10시1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영장이 재청구된 심경이 어떤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판사님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른바 '윗선' 관련 내용이 영장에서 빠지고 고발장 전달 과정이 구체화된 점을 묻자 "법정에서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달 사이 변경된 사정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 등엔 답하지 않았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혹은 3일 새벽에 결정된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손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그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소속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번 영장 청구서에 사건의 정황을 앞서 기각된 1차 때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와 공모한 상급자와 고발장 작성자를 성모 검사와 임모 검사 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 공무원으로 특정했다는 것이다. 1차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들을 특정하지 못해 '성명불상자'로 기재한 사실이 알려져 '부실 영장' 논란이 있었다.


또한 1차 때 기재한 '손 검사가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과 공모했다'는 내용은 이번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초기 함께 입건한 윤 후보의 관여 가능성을 밝히는 것보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우선 주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손 검사 측은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재고발이 있자 영장 기각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수사가 정치적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자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등 방어권의 형해화를 넘어 보복성 인식 구속을 강행하려는 데에 사법적 공포까지 느낀다"고도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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