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 통해 대규모 상품 구매자금·회사 운영자금 저리 차입 지원

공정위 "SYS홀딩스, 계열사 전자랜드에 부동산 담보 무상 제공 등 부당지원…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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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계열회사인 SYS리테일(구 전자랜드)이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SYS리테일은 1985년 6월 '서울전자유통'을 상호로 현재의 주요사업인 가전제품 유통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01년 7월 인적분할 당시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했다가 2012년 1월 현재의 상호인 SYS리테일로 바꿨다. 2001년 분할시 구 서울전자유통 임대사업부의 인적분할을 통해 SYS홀딩스가 신설됐다. 기존 구 서울전자유통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자산 대부분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SYS홀딩스로 이전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SYS리테일은 2009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됐으나, 가전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거나 전자랜드 지점의 임차료 및 보증금 지급 등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금차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SYS리테일 스스로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 등이 매우 부족해 은행과의 대출거래가 어려워지자, 자신의 계열회사인 SYS홀딩스에 자금차입을 위한 부동산 담보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SYS홀딩스는 2009년에 SYS리테일이 신한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의 운영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서울시 용산구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자산 30건을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담보로 제공했다. 공시지가 기준 2020년 부동산 담보물 평가액은 3616억5700만원이다. 이후에도 2021년 11월까지 기존 담보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계속해서 무상으로 담보 제공했다.

이 결과 SYS리테일은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원의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1~6.15%의 낮은 금리로 총 19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는 "당시 SYS리테일이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는 SYS리테일의 개별정상금리보다 최소 6.22%에서 최대 50.74%의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SYS리테일은 6595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차입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더해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한 수익(78억1100만원)까지 수령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지원을 통해 SYS리테일이 관련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추고, 경쟁여건의 개선을 통해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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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견기업 집단이 계열회사 간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많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가전제품 유통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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