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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 성희롱 익명 상담·신고 처리지침 마련… 3차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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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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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검찰청이 검찰 내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한 익명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대검은 1일 오전 열린 제3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덕현)에서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지침에는 일선 검찰청 직원들이 익명으로 성희롱 등 사건의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했을 때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이 담겼다.


특히 지침은 성희롱 등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고충내용이 확인될 경우 익명 신고라도 ‘대검찰청 성희롱 등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을 준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2022년 검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과 ‘대검찰청 성희롱 등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개정안’도 의결됐다.

먼저 ‘2022년 검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한 검찰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과제로 제시된 ▲양성평등정책 추진제도 확립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성인지적 형사절차 기반 강화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65개 검찰청 양성평등센터의 운영 내실화 방안과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훈령·예규 및 각종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 실시, 고충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체계 구축 등이 검토됐다.


또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2차 피해 방지 및 성희롱 등 고충 발생 시의 조치 방안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지침의 명칭을 ‘2차 피해 방지’가 포함되도록 개정했고, 피해자 진술 시 신뢰관계인 동석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상급자 및 구성원과 고충 사건 담당자의 책무 등 규정을 신설했다.


또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구성원의 경각심을 제고했고, 고충사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는 등 기관의 조치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대검 양성평등정책관실은 “이날 회의는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한 검찰 구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발굴하는 자리가 됐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평등한 국민 중심 검찰이 될 수 있도록 검찰의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처음 당연직 의원으로 참석했다. 위원회 내부위원인 검찰 당연직 위원은 종래 대검 사무국장과 인권정책관 2명이었지만 지난 6월 ‘검찰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이 개정돼 대검 차장검사까지 3명으로 격상됐다.


지난해 5월 출범한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판사 출신으로 제4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덕현 변호사(여·사법연수원 13기)가 초대 위원장을 맡고 있고,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10명의 외부위원과 3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연 1~2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검찰의 조직문화와 업무관행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검찰 내 양성평등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확립하고, 검찰의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 등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개선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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