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관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여부를 정밀조사 한다.


시는 부동산 허위신고 근절을 우해 거래신고 조사를 본격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부동산조사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지난 10월 거래신고 조사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하는 등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현재는 업·다운 계약 등 실거래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편법 증여, 명의신탁, 양도세 등 세금 탈루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이 의심되는 2000여명을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여기에 앞으로는 자금조달 과정 중 편법 차용 등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을 분석·조사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된 조사결과는 내년 상반기 나올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조사결과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저가 공동주택을 매수한 법인, 외지인을 대상으로 불법적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 할 의지를 내보이면서 불법적 부동산 거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시는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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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가 면제 또는 감경(50%)된다. 시는 허위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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