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은행 자금 수천만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쓴 30대 농협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 직원 A(3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경남 김해 한 농협에서 자금 관리를 하던 직원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4400만원을 인출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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