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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배상판결'로 징계 대상에 올랐던 김기영 "판결로 징계하면 원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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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판례를 깨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가 징계 검토 대상에 올랐던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법정에 나가 이때 일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재판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가 이러한 취지로 말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재판에 앞선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 문건을 제시받고 "이런 것은 도저히 문명사회의 사법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이 진술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의미를 묻자 김 재판관은 "저의 해석으로는 1심 판사든 2심 판사든 대법관이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면 항소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면 대법원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라며 "행정적으로 (징계를) 검토하는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상당히 완성된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증인(김 재판관)이나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했던 마은혁 부장판사가 이 같은 판결을 이유로 징계나 불이익을 받았나"라고 묻자 김 재판관은 "(불이익이) 없었다"면서도 "(징계를) 검토한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판결을 했다고 징계를 내렸다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원시사회로 돌아가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일한 2015년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법원행정처가 이 판결을 두고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직무감독권 발동 등 징계를 검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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