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권위에 "박원순 성추행 근거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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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변론에서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근거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 변론에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실체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에 인권위 측은 "2차 가해가 심각했던 사건으로, 피해 사실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고 공개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추가적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관련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인권위의 조사가 정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핵심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자료를 공개할 이유도 없고 인권위는 임의제출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강 여사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참고인 진술, 문자메시지 내용 등 결정에 참고된 관련 정보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냈다. 이날 변론에는 강 여사가 직접 참석했다. 강 여사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강 여사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판사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다.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믿는다"고 언급했다. 강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의 3차 변론은 내년 1월18일 오전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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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권위는 지난 1월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내놨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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