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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용' 고압가스 용기, 해외 반송기한 최대 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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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반도체 제조용에 필요한 수입 산업가스의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고압용기의 반송기한이 현행 6개월 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 중 규제개선 사항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 확인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수입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6개월 내에 해외로 반송할 경우 해당 용기 검사를 면제한다. 그러나 최근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특수가스의 소량 사용 특징으로 평균 사용기간이 2년 정도로 장기화돼 6개월 내에 수입용기 반송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생략 고압용기의 반송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안전성 확인을 강화해야 하는 만큼 검사 면제를 받는 용기를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로 제한했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결과 공개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위탁해 일반인이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다음달 시행되는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안전관리규정의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위반 차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세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용 수입가스의 국내수급안정을 도모해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촉진되고, 국민의 에너지 생활 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 제도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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