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 등서 '디지털 시장 사전규제' 논의
11월29일~12월8일 온라인 개최
OECD 경쟁위 정기회의 및 국제경쟁토론회 참석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위 대표단이 29일부터 12월8일까지 비대면 회의로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및 국제경쟁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29일~12월3일)에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와 경쟁', '경쟁법 집행에서의 국제공조' 등에 대한 주제가 집중 논의된다. 국제경쟁토론회(12월6∼8일)에서는 '지배력남용 사건에서 경제분석과 증거', '경쟁당국의 경쟁중립성 촉진방안' 등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와 경쟁', '지배력남용 사건에서 경제분석과 증거' 등 2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우선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와 경쟁과 관련해서는 각국이 사후적인 경쟁법 집행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주요국의 사전규제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미국·독일·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은 기존의 규제 틀이나 사후적인 법 집행만으로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디지털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경쟁당국을 중심으로 사전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사전규제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한 후 이들 거대 플랫폼에 대해 자사우대, 차별취급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데이터 이동성·호환성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이미 사전규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법은 거대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입점업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자사우대·데이터 이동 또는 호환 방해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면서, 독일 연방카르텔청 내 업무 조정을 통해 전담 심결부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도 디지털 시장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사전에 플랫폼-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의무를 부과해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쟁법 집행에서의 국제공조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시장에 효율적인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쟁법과 경쟁당국을 도입한 국가가 증가하고, 전세계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업자가 많아졌다. 특히 디지털 시장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이 등장함에 따라 국제협력 필요성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2014년 경쟁법 집행에서의 국제공조에 관한 권고문 채택 이후 각국의 국제공조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표준협정 개발과 사례분석 및 OECD 차원의 시장조사 등 다양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 하에 경쟁당국 간 비밀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규정을 국내법으로 도입하거나 양자·다자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은 선진국과 비슷한 움직임"…전 세계 2억320...
공정위는 이번 OECD 정기 회의 참석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 및 경쟁법 집행 등에 관한 해외 경쟁정책·법 집행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의 제도개선 및 법 집행 활동에 참고하는 한편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