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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툴렉스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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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휴젤 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26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 에 내린 행정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일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했다는 이유로 보툴렉스 제품 4종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휴젤 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어 11일 오전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도 신청했으며 이는 당일 인용되었다.


휴젤 관계자는 "품질과 신뢰에 바탕을 둔 경영 철학으로 국내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세계 시장에서 K톡신과 K바이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처분은 유통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휴젤 은 지난해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중국 보건당국으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올해 유럽 시장에서도 허가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품목허가신청서(BLA)를 제출하고 이후 8월 GMP에 대한 실사를 완료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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