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석달 연속 올랐던 보금자리론 금리가 12월 동결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지난 9월부터 0.10~0.20%포인트씩 올라왔다.
이에 대출만기별로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10%(10년)~3.40%(40년),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00%(10년)~3.3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대출만기는 10년에서 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다만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 가구만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대출만기가 늘어나면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기가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지므로 전체 상환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는 증가한다”면서 “신청인의 경제활동 및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금자리론 이용과 대출금액, 만기, 상환방식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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