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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2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받아 … 총 1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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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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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창원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비는 총 13억원이다.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관내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창원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노후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등 일부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 대상 분야는 단지 내 도로포장, 외벽 도장 및 방수, 상수도관 교체 등 노후 시설물 개선, 주민 소통·화합 활동, 친환경 실천·체험 활동, 취미·건강 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해당 각 구청 건축허가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내년 2월 중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노후도, 재해의 위험성, 사업의 타당성 등 심사를 거쳐 최종 단지를 선정하며, 단지 규모에 비례해 최대 2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각 구청 건축허가과 또는 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안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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