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규제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정모 변호사 등이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긴급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암호화폐 투자 과열 및 암호화폐 이용 범죄행위, 불법자금 유입 의혹 등으로 사회 불안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였다.


세부적으로는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본인 미성년자 계좌개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이어 가상계좌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게 하고 본인 확인을 거친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사이에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정 변호사 등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암호화폐 거래를 하지 못하게 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이들의 주장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대책은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헌재는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호응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이라며 "암호화폐의 거래가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고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던 우리나라의 현실과 전세계적 자금세탁방지 공조 요청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까지 살펴보면 암호화폐 거래의 위험을 줄이기위한 단계적 가이드라인의 일환인 이 사건 조치를 금융기관들이 존중하지 않을 이유를 달리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D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위 조치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부적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