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둬야 석면해체업체 등록…'광주 붕괴참사' 후속대책
고용·환경부, 제도개선 방안 발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광주광역시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재하도급 과정에서 단가를 과하게 깎는 '후려치기'가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석면해체 업체 등록요건에 전문가 1인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등 개선에 나섰다.
25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해체 업체와 작업 현장 관리 강화, 하도급 제한 등 내용을 담은 석면해체 제거작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석면 해체 작업 재하도급 과정 중 관련 금액이 22억원에서 4억원으로 급감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 제도를 손보게 됐다고 알렸다.
우선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을 1명 이상 갖춰야 업체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공단이 매년 시행하는 안전성 평가에서 작업 건수, 작업 시 필요 장비(음압기 등)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 체계를 바꾼다.
반대로 등록 취소 요건은 강화한다.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 작업은 하지 않아 해체업체 점검(고용부), 안전성평가(안전공단) 등에서 제외됐던 업체 위주로 점검을 한다.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행위를 한 업체는 등록 취소 처분한다.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은 자동 등록 취소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공단의 안전성평가 결과 S, A, B등급(우수 업체) 획득 업체만 해체 작업을 수주토록 건설 업계, 교육청 등을 지도하기로 했다.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은 업체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시킨다.
이외에 ▲지방노동관서에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금액이 급감한 경우 계획서 반려 등 요구권을 주고 ▲업체 감리인의 산안법(고용부)·석면 관련 법령(환경부) 위반 사항 등을 점검 감독한 결과를 지방관서와 지자체가 공유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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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앞으로도 두 부처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면 관리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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