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2심서도 무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전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무죄 판결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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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심은 "피고인의 발언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았다"면서 "정당을 특정해 지지를 호소하지도 않았다"며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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