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소지' 30대 남성 "강압수사로 극단선택 시도" 눈물로 호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한 1심에 "사실오인" 주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강압수사 피해자라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첫 공판을 개최했다.
A씨는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은 이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법정에서 '지난해 1월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강압수사를 받았고,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이 "호기심에 그랬다" 등 불러주는 대로 진술하도록 유도했다.
A씨는 양심에 따라 답변을 했지만, 원치 않는 대답이 나오면 수사관이 반복적으로 물었고, 반말을 섞어가며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태도도 보였다고 주장했다.
강압수사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자택 옥상으로 올라간 뒤 친구에게 "너무 힘들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미수에 그쳤다.
그는 법정에서 최후변론을 하면서 감정에 북받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자 재판부에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하며 힘겹게 주장을 이어갔다.
끝으로 "수사기관의 강압과 회유로 인해 원치 않을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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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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