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대금리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주의보' 발령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대금리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복잡한 우대금리 달성 조건 등을 이유로 관련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기간 중 출시된 특판 예적금은 총 58종, 225만 계좌다.
문제는 이 중 만기도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절반 이하인 상품도 2개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최고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 실적 등 복잡하고 달성이 어려운 우대금리 지급 조건 충족이 필요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제휴사 상품 및 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제휴상품의 경우 지난 9월 말 기준 가입고객 중 단 7.7%만이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금 상품의 경우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라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도 많았다. 예컨대 만기 1년, 금리 3% 정기적금(월 10만원 납입) 상품 가입시 만기달성 시점 수령 이자는 총 1만9500원으로 납입금액(120만원) 기준 1.6% 수준에 그쳤다. 이렇다 보니 특판 상품은 비교적 높은 금리가 지급됨에도 중도해지 계좌 비중이 21.5%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고금리 보다 자신의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금액, 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혜택을 먼저 확인하고 제휴상품 사용 조건의 우대금리는 제휴상품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소비자의 상품이해도 제고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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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소비자 오인 우려 및 민원 다발 상품에 대해 상품설명서 등 안내자료 작성 내실화 및 설명의무 충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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