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채용 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2심서 '무죄'(종합)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4)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 지원자의 서류전형 지원 사실을 당시 인사부장을 통해 전달했고, 채용팀으로서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이를 '합격시키라'는 의사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관행이란 미명 아래 일부 지원자를 별도로 구분 및 관리하고 채용팀 관계자들이 지원 사실을 전달받아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업무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로도 부정채용에 대한 의심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일반 지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에도 신한은행 관계자들 내에서 악습이 계속되면 또 다시 채용비리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명목으로 문제시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할 당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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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함께 기소된 당시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도 이날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한은행 법인과 인사담당자에게도 1심의 무죄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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