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음주운전에 "멈추라"는 경찰 치고 간 20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번째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자동차로 밀치고 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였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8시30분쯤 부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6%(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차를 세울 것을 요구받았지만, 그대로 밀치고 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4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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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칫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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