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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 40분께 대구광역시 소재 숙박업소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를 서울 중부서로 호송 예정이다.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씨가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머리에 흉기로 찔린 듯한 상처를 입은 A씨는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의식은 있었으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끝내 숨졌다.


A씨는 데이트 폭력 신변보호 대상자였다. 그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했다. 하지만 기계적 결함 등으로 인해 호출 신호 위치는 A씨의 주거지와는 다른 곳으로 안내됐다. A씨는 오전 11시 33분 두 번째 긴급 호출을 했고, 경찰은 스마트워치 위치 값인 명동 일대와 피해자 주거지로 나뉘어 출동해 8분 뒤인 11시 41분 피해자 주거지에 도착했다. 경찰이 A씨를 발견했을 때 A씨는 이미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에서 스마트워치의 위치값이 잘못 조회된 것과 관련해 "스마트워치의 위치를 기지국 중심으로 확인하는 기존 112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경찰청과 협의해 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재점검하고 특히, 현재 시범운영 중인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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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일 A씨는 경찰에 "전 남자친구가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다"며 분리 조치를 요청했으며, 경찰은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보호조치를 했다. 법원은 이틀 뒤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이 내용을 전 남자친구에게도 고지했으며 사건 발생 전날까지 일곱 차례 A씨의 신변을 확인했다. A씨는 전날까지 지인의 집에서 생활했으며 이날 혼자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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