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렌탈 연체료 연 최고 96% → 6%로 낮춰

앞으로 정수기 중도 해지시에도 설치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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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렌탈 물품의 초기 설치뿐만 아니라 고객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설치비용은 렌탈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또 최고 96%에 달하는 연체료도 6%로 낮아진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프라퍼티와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SK매직과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는 렌탈 물품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고객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 설치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게 했다.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정수기임대차(렌탈)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고객이 요청하는 장소에 정수기를 인도해 설치할 때 소요되는 운송·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치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해당되어 불공정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렌탈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라며 "사업자가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해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영업행위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초기 설치시뿐만 아니라 고객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들의 약관을 시정했다.


철거비 조항도 시정됐다. SK매직과 현대렌탈케어는그동안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 물품의 철거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렌탈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렌탈기간이 만료돼 물품을 수거해 가는 것도 사업자의 의무이므로 물품을 반환할 때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할 경우 물품의 철거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법정이율을 초과한 연체료 약관도 바뀐다. 교원프라퍼티와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는 고객이 월 렌탈료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에 고객에게 월 렌탈료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연 15~96%로 가산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 민법 제379조(법정이율)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으로 정하고 있다. 그동안 렌탈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사업자들은 연체된 월 렌탈료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상사법정이율(연 6%)로 시정했다.


이와 함께 청호나이스와 쿠쿠홈시스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등록비를 반환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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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렌탈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렌탈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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