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지침' 안내판...인식표 발급받는 아이들
"의견 수렴 없었다, 이기적인 행태" vs "안전사고 예방 목적"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 붙은 놀이터 이용 안내문.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 붙은 놀이터 이용 안내문.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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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최근 단지 내 놀이터를 출입한 타 아파트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된 데 이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외부 어린이의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는 이용권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외부 거주 어린이의 놀이터 이용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인식표를 발급하겠다는 표지판을 마련해 단지 내에 최근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에 준공된 총 1,200여세대의 대단지인 광명 A아파트 단지 내에는 놀이터 두 개가 있다. 그런데 해당 놀이터에는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 지침'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안내판에는 단지 거주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놀 때는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는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제작·배부토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대상은 5세 이상~초등학생 아동으로, 인식표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할 시 1매당 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인식표 발급 대상은 아파트 세대를 방문한 친인척 등 어린이(초등학생 이하), 아파트 어린이의 친구(초등학생 이하), 아파트 중학생(외부 중학생은 불가)으로 한정했다. 외부인이 이 인식표를 받으려면 시설 이용 중 사고가 나도 아파트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과 시설 훼손 시 보수 비용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기적인 행태'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입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며 "어른이 치졸하게 아이 노는 공간까지 이래야 했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인천 아파트 놀이터 사례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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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안전 요원도 배치해 봤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조처를 한 것"이라며 "현재는 단속이 없지만 놀이터 관련 민원이 증가해 지침을 당분간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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