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액·상습체납자' 258명 명단 공개
개인 178명 73억 원·법인 50개 33억 원‥ 총 112억 6000만 원
"은닉 재산 조사·출국금지·재산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방침"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는 17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258명을 신규 대상자로 공개했다.
도가 공개한 총체납액은 112억 6000만 원이다.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78명이 73억 원이고, 법인은 50개 업체 33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4명이 5억 원을, 법인 6개 업체가 1억 6000만 원을 각각 체납했다.
개인 체납자 중에 가장 많은 체납액은 9억 3077만 원이고, 법인 중에는 4억 1866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건설업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강원도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도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줬다. 이어 지난달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는 2006년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018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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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 도 세정과장은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납세 회피 체납자는 명단 공개 외에도 은닉 재산 조사, 출국금지, 재산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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