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 '고액 상습 체납자' 1만여명 명단 공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만296명 자치단체 누리집서 확인 가능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1월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와 부과금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1만296명을 시·도 누리집,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이날 오전 9시부터 공개했다.
각 자치단체는 그간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2021년 2월 각 자치단체에서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여부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됐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은 위택스와 각 자치단체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을 포함해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3000만원 이상), 신용정보 등재(500만원 이상), 관허사업 제한(30만원 이상) 등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개 제외 대상을 체납액의 30% 이상으로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50% 이상으로 강화된 기준으로 명단공개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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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개는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돼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며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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