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부인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스토킹 행위' 경고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자택 인근에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취재 과정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언론사 취재진 5명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이들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해당 기자들이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취재 차량 표시가 없는 렌터카 4대를 타고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김씨가 이동하자 사진을 찍고 차량으로 따라붙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당시 김씨 측 수행원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차들이 2시간 넘게 미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경고 조처를 내렸다. 해당 기자들이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한 행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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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신고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차들에 미행당해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취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아니며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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