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
"제한된 개념 아닌 자체를 설정해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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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지난해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 사태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고와 관련 금융사에게 ‘내부통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부규정 또는 지침’으로 정의해 컴플라이언스(법·절차 준수)에 국한된 것으로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기관 내부통제,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소장은 "금융회사에게 내부통제 의무를 충실히 부과하기 위해서는 최상위인 법률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는 제한된 개념이 아니라, 내부통제 자체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금융회사에게 말그대로 ‘내부통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징계처분 1심 판결을 예로 들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 의 2항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소장은 "법리적 부분에서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법정사항’과 그 이외의 사항으로 구분한 것이 1심 판결의 가장 큰 문제라 판단한다"며 "부당한 판결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현행 법령에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배구조법의 ▲시행령에서 이사회 책임 및 내부통제 감독·점검, 내부감사 강화 ▲권한 위임 등을 통한 면책시도 방지 ▲체제정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서도 ▲내부통제 의무 명시 ▲법률간 중복 회피 ▲금융투자업자에게 갖춰야 할 추가적인 내부통제 부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손 회장의)1심 판결은 금감원장의 제재권과 은행장의 감독자 책임은 인정했지만, 형식적인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하루빨리 내부통제제도를 재정비해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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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 이후 전성인 홍익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 소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이광진 은행연합회 법무지원부장, 송지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참석해 관련한 토론이 이뤄졌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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