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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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지난 15일 제주경찰청 2층 회의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행정시,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TBN교통방송, 전광판,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등교 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하교 시간대인 오후 1시 이후부터 5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학교는 학교 울타리 주변이나 후문 등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양방향 통행이 어렵고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또한 높아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학버스에서 승하차하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구비를 점검하고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안전확인 후 서행의무 ▲어린이통학버스 추월금지 등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 위반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이 협업해 등하교 시간대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를 선정해 교통경찰관을 전담 배치하고,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과 협업해 교통지도 등 안전활동도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은 일명 민식이법 시행(2020년 3월 25일)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이 지속적으로 강화됐다.


특히 지난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3배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승용차(4t 이하 화물차 포함)의 경우 범칙금·과태료 12만원,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된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은 절대적 교통안전확보 지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개정법 시행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부모를 포함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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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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