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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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승용차에서 잠을 자던 운전자를 둔기로 내려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6일 오후 1시쯤 전북 장수군 한 공터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쉬고 있던 B씨의 머리를 둔기로 2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머리 등을 다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B씨가 자리를 피하자 A씨는 차 안에 있던 현금 5000원을 들고 달아났다.


조사 결과 당시 주거가 없이 공터 옆 폐가에서 숨어 살던 A씨는 B씨가 자신을 폐가에서 쫓아내기 위해 공터에 있었던 것으로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위험하다"며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고,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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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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