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요정보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포함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된 이체·결제내역 및 거래 상대방, 신용정보주체 및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하거나 기록요청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소비자는 적요정보 미제공시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 및 수입·지출관리 서비스 등에 제한을 받게된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 제3자 제공 등을 금지하고 정보 이용 목적을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분석 목적으로 제한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한층 더 두터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요구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정보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 금융상품에 한정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개정안은 이달 22일까지 행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