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지관리법 위반' 한무경 의원 송치…현직 국회의원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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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의원은 최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직 의원이 부동산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경찰은 앞서 지역구인 경기 부천시 토지를 매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을 송치한 바 있다.


다만 최초 의혹이 제기됐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통보했던 사안은 2004년과 2006년 한 의원이 강원 평창군 농지를 구입한 뒤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한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원경찰청은 지난 12일 본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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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이날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전·현직 국회의원 33명의 수사 상황에 대해 4명을 송치하고 21명은 불송치 등 종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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