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학 등록금심의위 위원수·임기·선임방법 학칙으로 정한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대학과 학생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단위별 위원 수나 선임 방법, 임기를 논의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15일 교육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대학과 학생 간 균형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2010년 고등교육법에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명시된 기구다. 지난해에는 재난으로 등록금을 감면할 경우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운영 개선 방안은 대학생들이 제기한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대학과 학생 간 균형있는 의사소통 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등심위 위원을 구성할 때시 대학과 학생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단위별 위원 수, 위원 선임방법, 임기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해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소집 통지 기일과 안건 송부 기일을 정해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도록 했다. 위원이 아닌 안건 관계자(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도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게 된다.


위원이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대학 측에 요청하는 자료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중인 사항 등에 해당해 대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도 필요시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대학, 학생, 관련 전문가와 함께 등심위 제도, 대학 회계 구조, 예·결산 등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의에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제작해 내년 하반기 중 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다.

AD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대학생들이 제기한 대학 내 등록금 관련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내 구성원이 함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