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공익제보자 55명에 보·포상금 1억517만원 지급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공익 제보자 55명에게 총1억517만원을 지급했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55명에게 지급하는 보ㆍ포상금 규모는 1억517만원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2일 제5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분뇨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18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올해 유형별 보ㆍ포상금 규모를 보면 ▲불법대부업ㆍ어린이집 운영 부실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신고(10건 3364만원) ▲불공정하도급ㆍ위험물 불법보관ㆍ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8건 3405만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ㆍ불법폐기물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24건 3680만원) ▲불법 의료행위ㆍ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3건 68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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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내부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법률 상담을 위해 변호사가 신고 전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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