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간 2103억 원 투입했지만 목표 대비 24.5% 입주…실질적인 공급은 847호 불과
사업자 선정시 협회 이사가 협회 이사장 업체 심사해 선정 등 이해충돌 사례도
사회투자기금 운용업체 대표가 본인 업체에 '셀프융자' 등 도덕적 해이도 발견

"사회주택 입주에 조합 가입비 요구" 서울시 감사위, '사회주택' 조사결과 17건 조치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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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사회주택사업 추진실태와 성과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17건의 행정상 조치와 1건의 신분상 조치사항·조사결과를 10일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이 당초 정책 취지와 달리 임대주택 공급 성과가 미진하고 입주자 보호에도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사를 통해 공급 효과성과 시행자 선정 등의 공정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사회주택 사업 재구조화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조사 결과 ▲실질적 주택공급 효과 미비 ▲불공정한 입주자 선정으로 주거약자 입주기회 오히려 제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발생 ▲사회투자기금 관련 일부 업체의 기금 사유화 등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우선 서울시의 사회주택 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는 지난 7년 간 847호에 불과했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7년 간 210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투입했으나 현재 입주 가능하거나 올해 말까지 입주가 확정된 사회주택 물량은 1712호로 2021년 말까지 7000만호 목표 대비 24.5%에 그친 상황이다. 더욱이 SH공사가 사회적경제주체에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865호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공급효과는 847호에 그쳤다. 또한 사회주택 업체 설립 1~2달 만에 사업자로 선정되거나, 업체 간 대표, 등기이사가 중복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어 SH공사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한 매입임대주택 865호를 사회주택으로 제공하였으나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노조, NPO 등 특정 경력·활동자를 우대하는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입주기회가 오히려 제한된 결과가 초래됐다. 일부 사회주택 사업자가 조합원 가입·출자금·회비 납부를 입주 자격요건으로 요구하고, 노조 가입, NPO 활동경력 등에 입주 가산점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봤다.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등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사례도 확인했다.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사회주택 업체의 심사에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심사위원 본인이 예전에 대표를 맡았던 업체의 사회주택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해당 업체를 선정하는 등 제척·회피 미준수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는 조례상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거나(1기), 민간위탁 공모에 참여한 SH공사에 압력을 행사해 공모참여 철회를 유도하는(2기) 등 위법사례가 발견됐다. 자치구-사업자-빈집 소유자 간 3자 협약을 위반하고 운영주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아울러 사회주택과 사회투자기금 관련 일부 업체들의 ‘셀프융자’ 등 도덕적 해이와 기금 사유화 시도도 드러났다. 사회투자기금 운용업체로 선정된 업체 대표가 서울시로부터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받아 자신이 대표이거나 등기이사를 맡고 있는 업체에 셀프 재융자한 정황이 확인됐다.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된 사회투자기금은 328억 1500만 원(현재 융자잔액 130억 8300만 원)으로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은 41억 3200만 원에 달한다. 일부 업체는 만기가 지났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연체 중이다.


2019년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일으킨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의 13개 사회주택 사업을 인수한 후 서울시의 지원 없이 임차보증금을 상환했다고 주장한 사회주택관리 역시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3억 원을 융자받아 지난해 2월 임차보증금을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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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동 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은 “그동안 언론과 시의회, 국회 등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왔던 사회주택 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사의 개략적인 내용을 공개했다”며 “앞으로 사회주택 사업이 효과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했으며 1개월 간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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