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동대문에서 강행…경찰, 주최자·참가자 수사 착수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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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서울 동대문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데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서대문 일대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 대회를 강행한 이후 운영 중인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의 인력을 기존 67명에서 이날 집회 관할 경찰서를 추가해 총 75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앞서 7월, 10월 도심권 불법 집회에 중복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는 주요 참가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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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불법집회 주최자는 물론 불법행위에 책임 있는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출석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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