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2명을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 A는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 받고 소속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으며 회의를 거쳐 이를 정리한 후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B는 취합된 정책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가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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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여가부 내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여가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여가부가 차관 주재 정책 공약 회의를 열어 부처 공무원들에게 대선 공약을 몰래 만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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