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국회에서 발의·계류·폐기 반복된 임업직불제법

임업인 2만 8000명 연간 120만원 수혜 입을 것으로 기대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 (해남·완도·진도)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 (해남·완도·진도)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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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임업직불제법’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은 재해 방지, 생물 다양성 보전, 이산화탄소 흡수·저장 등 연간 221조원에 달하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 국민 한 명당 약 428만원의 혜택을 입고 있다.

그러나 임가소득은 3711만원으로, 농가(4503만원)·어가(5319만원)의 소득에 비해 열악해 산림을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들의 소득 안전망을 마련해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 분야와 수산업 분야는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최근 직불금 제도가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 확대됐으나 임업 분야는 별도의 공익직불제가 마련되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도 임업 직불제의 도입은 시급했다.

윤재갑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업직불제법은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만을 지급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향후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입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림어업인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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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현 기자 kh04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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