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로 유혹해 20여명에게 8억원 뜯어낸 20대 실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저금리 대출을 받게 도와주겠다며 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8억여원을 뜯어낸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사기·전자금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7)와 최모씨(28)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합계 약 1억3000만원을 피해자 3명에게 배상하고, 단독 범행을 벌인 장씨는 추가로 피해자 2명에게 합계 약 6000만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2019년 4월께 대출업체 직원이었던 장씨는 A씨에게 "당신의 남편과 대출 상담을 했는데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다"며 "당신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내게 보내주면 내가 남편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새로 남편 명의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600만원을 받았다.
장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4억1000만원을 가로챘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최씨와 대출업체를 운영하며 사기 행각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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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이전 대출을 완납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완납을 도와줄 테니 신규 대출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라"고 했다. 이런 수법으로 약 4개월 동안 피해자 17명에게 약 4억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 돈을 생활비와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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