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女마사지 종사자 고용해놓고 일 나간 사이 집턴 20대 태국인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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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자신이 고용한 태국 마사지 업소 종사자들의 집을 턴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업주 A(26) 씨와 공범 B(24) 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곽희두 판사)은 8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영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2월 자신이 고용한 태국인 종사자들의 집을 침입해 목걸이와 휴대폰 등 1200여만원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종사자 3명에게 '일하러 가자'며 집을 비우도록 유도한 사이 B 씨가 집을 터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을 위해 B 씨에게 미리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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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판사는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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