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등 '5대 범죄' 집중 단속

경찰, 내년 대선·지선 선거사범 단속 체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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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대선·3월 9일)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6월 1일)를 앞두고 경찰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가동했다.


경찰청은 9일부터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휘 고하를 불문하고 사법처리하는 한편,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 원천까지 추적해 단속할 예정이다.


또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관리위원회·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도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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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내년 양대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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