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민간기업 백신의무화, 잠정 중단해야...중대한 법적 문제"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사업장에 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해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중지명령을 내렸다.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제5연방항소법원은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 조치는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미 법원의 판단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 등 미국 각 주와 일부 기업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 건당 1만4000달러(약 16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번 조치를 적용받는 미국 노동자는 8420만명으로, 이중 약 3100만명가량이 아직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연방정부 직원과 군인,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트위터에서 "나는 OSHA의 불법적인 백신 의무화에 대해 바이든 정부를 고소했다"며 "우린 이겼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정부의 도를 넘는 위헌적 행위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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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미국 내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수많은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앞서 전날 미주리, 알래스카, 애리조나주 등 11개 주 법무장관도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발해 제8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켄터키, 테네시, 오하이오주 법무장관 또한 연방정부 계약업체를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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