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아내가 이혼 통보하자, 아내 옷·인형에 불질러 주민 피해입힌 40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외도한 아내와 통화하며 다투다 이혼 통보를 받자 홧김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0시 17분께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옷과 인형 등 아내의 물건을 모아놓은 뒤 일회용 라이터로 곰 인형에 불을 붙였다.
번진 불은 아파트 위층 베란다로 번졌고 화재를 피해 대피하던 윗층 주민 1명이 계단에서 발목을 다쳤다.
A 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전화 통화를 하며 다투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다.
아내의 내연남과도 전화로 다퉜고 격분한 상태에서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고 귀가하지도 않자 A 씨는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파트 주민은 방화로 인해 대피하던 도중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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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거운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다투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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