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7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소극행정을 신고 처리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에 관해 발표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7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소극행정을 신고 처리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에 관해 발표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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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적극행정에 관해 자문하는 민관 위원회 위원을 추가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5명이던 조직을 32명으로 확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회 민간위원을 5명에서 32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법조계, 학계, 연구단체, 직능단체 등 전문가를 위촉했다. 시민사회 및 청년 위원도 포함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짜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2019년부터 ▲규제 때문에 공무원 업무 추진이 곤란한 사례에 대한 의견 제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의 등 권익위 정책 집행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부터 권익위가 운영 중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소극행정 재신고제에 대한 자문 역할도 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국민이 신청한 적극행정을 권익위가 검토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의견을 첨부해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소극행정 재신고제는 각 기관의 소극행정 신고 처리결과에 불만이 생기면 권익위가 재신고를 받아 권익 구제 및 문제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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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위촉식에서 "권익위는 올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하고 소극행정 재신고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 적극행정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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