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자 불구속 입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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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국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식재료로 만든 양념을 '100% 국산' 등의 문구로 소개하며 소비자를 현혹시킨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지난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고춧가루, 참깨 등 양념류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여간 중국산 참깨, 참기름, 고춧가루 등 8t 상당 양념류의 원산지를 속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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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충북에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국내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참깨' 등의 문구로 4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중국산 참기름 통에는 '100% 국산'이라는 라벨을 붙여 판매했다.


A씨의 업체는 지난해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매출이 급격히 상승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참기름 판매 부분 전국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농관원 측은 A씨가 판매자 광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온라인 유통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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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관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양념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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