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의 무시하는 시의회 운영 안돼…동의안 상임위로 회부해야

순천시의회, 소상공인 대책 핑계로 시정 발목잡아 특정단체 이익 대변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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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순천만가든마켓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동의안’을 깔고 앉은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 일부 시의원이 주장하는 “소상공인의 상생대책” 마련은 소병철 국회의원의 침묵속에 정치색 짙은 배경을 감춘 명분 없는 허구로 밝혀졌다.


소 의원은 "화훼업자 친구가 ‘소의원의 뜻이다’ 가든마켓 조례를 반대해야한다"며 "시의원을 윽박 지르기까지 했다"는 언론보도에도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가 소상공인 상생대책을 핑계로 '민간위탁동의안'을 미루고 있지만 정작 순천시는 순천만가든마켓 운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화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제시한 상황이다.


시는 화훼소상공인의 골목상권 보호차원에서 꽃집과 중복되는 품목에 대해 소매 판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9월 24일 임채영 부시장과 단체면담을 통해 “순천시는 순천만가든마켓(주) 최대주주로서 소매판매관련 이사회, 주주총회 안건 있을 경우 소상공인의 의견을 들어 최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답변해 소상공인의 요구에 약속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시의회가 소상공인 대책을 핑계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깔고 앉은 것은 특정 단체를 돕기위한 뒷 배경을 감추는 술수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화훼소상공인을 대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로 순천시장실과 민주당 지역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주도한 단체인 ‘순천화훼문화발전협의회’는 지난 6월 순천시에 정원식물. 자재판매장 시행시 800평을 지원해 달라며 관광객 및 시민 홍보 문화판매자로 등록을 요구했다.


즉, 순천만가든마켓 800평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상생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어 완충녹지 꽃집들이 도시미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으로 꽃집 단지화와 순천시 보조사업을 요구했다.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안의 모든 시설은 마땅히 철거해야 함에도 이를 합법화 시키는 단지조성과 보조금을 요구하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소상공인 대책이라면서 요구한 것이다.


순천시의회 A의원은 "완충녹지안의 불법 시설은 철거가 원칙이다"면서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의장이 동의안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화훼문화발전협의회’는 “꽃집에서 취급하는 식물과 자재는 소매 판매하지 않는다”는 공문내용을 순천만가든마켓(주) 정관에 기재해 줄 것을 순천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의견수렴과 협의가 끝났음을 증명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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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가든마켓 도매업체로 참여하고 싶은 속내를 갖고 800평의 공간할애를 요청하고 있는 특정단체를 위해 순천시의회가 언제까지 시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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