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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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부천페이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사업이다.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면서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자가 대상이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번 분기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서 일시금 지급으로 변경된다. 이에 기존에 신청을 포기한 미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청년 (1994년 1월 2일~1996년 10월 1일생)은 예외적 소급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와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12월 20일 이후 부천페이로 순차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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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 받은 부천페이는 부천지역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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