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의도 없음 강조 단순 발언
"이재명 구체적 사업 내용 파악"
우회적으로 사실 증명 분석도
배임혐의 빠져나갈 포석 관측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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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단순 방어인가 폭탄 발언인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전 한 발언을 두고 법조계의 해석이 분분하다.

김씨는 4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그분"이라고 지칭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는) 그분의 행정지침을 보고 성남시 정책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장만 놓고 보면 대장동 개발사업 지침에 따라 공모했을 뿐, 배임의 의도가 없음을 강조한 단순 방어용 발언으로 읽힌다. 반면 이 후보 역시 공모지침을 내놓을 때부터 대장동 사업의 수익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진술로 보는 쪽도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후보로선 최선의 행정을 한 것이라 한 부분은 이 후보가 사업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봤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강조하며 "지금까지 이 후보가 모르쇠로 일관했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가 이전 검찰조사와 영장심사 때 "이 후보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도 배치된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나중에 재판까지 고려해 이 후보를 통해 배임 혐의를 빠져 나갈 여지를 남겨두려 했을 수도 있다"고 봤다.

이번 대장동 의혹에서 가장 중요한 혐의는 ‘배임’이다. 고수익을 창출한 사업내용은 법리상 문제점을 찾기 어렵다. 시장경제 논리로 따져봐도 사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의 평가다. 대신 그 사업을 통해 성남시민이 아닌 자신들이 고의로 고수익을 누리려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김씨로서는 배임 혐의을 벗기 위해 이 부호를 전략적으로 끌어들였을 것이라는 추론도 나온다. 최근 검찰이 정민용 변호사가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당시 성남시장으로 있던 이 후보에게 보고한 정황을 확보한 점도 김씨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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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진술과 녹취록만을 근거로 삼아 김씨를 압박하는 상황이 김씨로선 불편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그는 전날 구속심사가 끝난 뒤 "정영학이 설계하고 쌓은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방어하는 입장에 섰다"며 "매우 곤혹스럽다"고까지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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