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사무 이양 필요"‥ 고양시, '특례시 권한 확보'에 총력
고양시 등 4개 특례시, '지방분권법 개정' 촉구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가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실질적 권한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3일 특례시 시장·시의장·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이 순항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과 분권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고양시를 포함한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출범 시 시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에 해당하는 ▲특례시 교육훈련 기관 설립 및 운영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등을 비롯한 16개 사무를 지방분권법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8호~23호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대한민국 자치분권 도약과 성공적 자치모델 정착을 위한 특례 사무 이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과감한 특례시 사무 이양을 촉구했다.
특히 이춘표 고양시 제2부시장은 "내년 특례시가 최소한의 사무라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법의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례시의 영역을 차근차근 넓히고 4개 특례 시민이 더 넓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특례시 출범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동안 특례시 권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고양·수원·용인·창원 특례시 시장·시의장·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특례시 권한 확보에 힘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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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양·수원·용인·창원 특례시는 지난 8월부터 행정안전부 주재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 6회에 걸쳐 특례 이양사무를 논의·검토한 결과를 소관부처와 자치분권위원회에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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