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3인방' 정민용 영장심사 출석…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른바 ‘대장동 3인방’ 중 한명인 전직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정민용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한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가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을 지내며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정 변호사는 취재진이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물었지만 별다른 대답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당시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자'는 파트장 의견을 묵살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한테 35억원을 왜 받았는지 묻는 질문 등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이날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에 이어 3번째 순서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인 남 변호사의 구속심사를 마치는대로 정 변호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김씨의 구속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같은 법원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고, 약 3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들은 심문을 마치고 각자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법원은 기록을 검토한 뒤 이날 밤 혹은 4일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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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공범 혐의를 적용해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공모해 화천대유가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에 선정되도록 조작하고 약 651억원에 이르는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민간에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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