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장 지역 일부 주민 폐 이상, 시멘트와 '무관'
강원대병원 연구 발표 검증에서 중요한 오류 확인
시멘트協 "강원·충북도, 잘못된 연구결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근거로 이용"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시멘트공장 인근지역 일부 주민의 폐 변형 원인은 시멘트와 무관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3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시멘트 분진와 석면 분진 등 호흡기 질환의 건강영향평가 연구 권위자인 김동일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부회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최근 강원대병원의 연구결과를 정밀 검증한 결과를 미국 호흡기 연구 학술지에 게재했다.
김 부회장은 검증결과 "시멘트 분진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기도 변형 등이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대병원 연구결과에서 노출군(시멘트공장 인근 주민)과 대조군의 연령을 각각 70대와 50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 오류가 확인됐다는 것. 이는 통계전문가 검토에서도 두 실험군의 연령 차이가 없다는 강원대병원의 해석은 오류이며, 폐 구조 및 기능의 차이는 연령 차이로 인한 결과임을 간과했다는 분석이다.
또 폐CT 상에 구조적 변화가 있더라도 폐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CT상 폐의 구조학적, 기능학적 변화는 폐 기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폐기능이 정상인 경우에도 성별이나 연령, 흡연 여부에 따라 CT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폐 질환 발생위험이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다수의 의학통계학 전문가에게 강원대병원의 연구결과를 재의뢰한 결과 "노출군과 대조군 연령, 흡연률 차이 등 교란변수를 줄이기 위해 통계학적 기법을 적용했음에도 시멘트에 노출돼 폐질환이 발병됐다는 원인과 결론이 규명됐다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간 관련 연구를 선행한 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멘트업계는 "지역사회와 상생을 가로막는 유사 사례가 발생해 안타깝다"면서 "재발방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011년 충북의 한 지방병원은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성급하게 시멘트를 원인으로 지목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시멘트와 무관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피해배상 신청을 기각해야 했고, 시멘트업계는 오해와 의혹에서 벗어났다.
강원대병원 호흡기질환 환경보건센터는 지난해 강원·충북도가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개최한 '시멘트생산지역 발전 심포지엄'에서 "시멘트가 주민 건강에 피해를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도 국제학술지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강원·충북도는 대법원 최종 판결은 무시하고 판결 전 분쟁위의 잘못된 배상결정을 근거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강원대병원 연구결과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근거로 이용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행동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